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나53729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강화군 C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6. 7.부터 2016. 9. 7.까지, 공사대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00,303,4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 10.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2016. 10. 초순경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또는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와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시공하는데 합계 36,945,0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17,248,460원(= 100,303,400원 36,945,060원 - 12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평(3.3㎡)당 4,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신축된 건물의 면적이 111.41㎡로 33.76평에 해당하므로 총 공사대금은 120,000,000원이 아니라 132,000,000원이다.

또한 원고의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로 35,153,000원이 추가공사비로 투입되었다.

한편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되어 있던 공사는 합계 1,45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시공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공된 부분을 개인적 기호에 따라 변경하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 없는 추가공사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