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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3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9:4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 해대로 2718에 있는 지 내역 앞 14번 국도를 양정 골 삼거리 쪽에서 지내 삼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1 세) 이 운전하는 D 투스 카니 승용차가 3 차로에서 2 차로를 거쳐 곧바로 자신이 진행하는 1 차로로 차로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진행 차로를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한 다음,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를 약 50m 쫓아가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A과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95,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