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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0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5. 6. 10.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2007. 7. 2.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E은 2008. 6.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D에게 D의 F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7천만 원은 D로부터 돌려받았으며, 2008. 4. 24. 피고의 G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D는 2008. 7. 28. E에게 ‘이억 육천만 원을 정히 보관함을 영수함. 일억 원은 2008년 8월 5일 저축은행 기표시 상환한다. 나머지 일억 육천만 원은 8월 31일 상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E은 2011. 7. 28. 원고와 아래 표 기재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자(원고)와 채무자(E)는 각 합의로써 아래표시 채권(또는 별지목록표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제1조(양도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할 채권 등은 아래와 같다.

채권의 표시 : 2008. 4. 24. 동

6. 26., 동

7. 28.자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의 종류 : 대여금(D - 금220,000,000원, 재단법인C 재단법인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추모공원 - 금40,000,000원) 양도금액 : 금 260,000,000원 및 연2할5푼의 이자 제2조(양도 통지) 채무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위 2조 1항에 불구하고 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1. 8. D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