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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77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피고가 유체동산 압류에 나아가자 조정조서상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제집행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강제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상 표시된 본래의 채무 11,643,75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원고는 그 집행비용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