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처분의 무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8. 8. 7.부터 2018. 10. 5.까지 장흥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2018. 8. 17. 피고로부터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나. 장흥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2018. 9. 18. 원고가 수용되던 수용동 거실을 검사하였고, 위 거실 검사 과정에서 원고의 물품 중 ‘부정 제작한 행주(행주 2개를 연결하여 재봉틀로 박음질)’ 1점과 소지품 보유기준을 초과한 ‘T 셔츠’ 1점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제109조 제2항 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에 따라, 징벌위원회의 징벌의결을 거쳐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금치 13일 징벌기간에 조사기간 10일을 산입하여, 실제 징벌기간은 2018. 10. 2. ~ 2018. 10. 4.로 3일간이었다.
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는 위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2018. 9. 18.자 거실 검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보복성 표적 검사였던 점,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