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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E(38세) 운영의 외국인 클럽(F)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태국 국적의 ‘G’를 만나게 되어 피고인들의 일행이 ‘G’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너클더스터를 보이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팔을 뒤로 꺾어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피해자 D의 얼굴과 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어깨, 뒷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도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9. 5. 28.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출입국관리법위반)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