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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429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I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9. 12.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피고 B, D, E, F) 내지 임차인들(피고 C, G, H)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1. 8.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D에 대하여 2016. 10. 25.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 B, E, F에 대하여 2016. 12. 1. 수용개시일을 2017. 1. 2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2. 피공탁자를 피고 D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7. 1. 23. 피공탁자를 피고 B, E, F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4,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G, H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