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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538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건설기계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주식회사가 발주한 ‘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 쌍용건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공참여 약정서 제2조 (내용) 원고는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자투자사업 건설공사 제1공구 현장내 남문대표 하부공사구간에 대한 현장타설말뚝(육상부 및 해상부) 및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참여한다.

제3조 (공사 및 약정내용의 범위) 원고와 피고 쌍용건설은 본 약정서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원고는 설계도서, 약정조건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육상부 및 해상부 현장타설말뚝, 강관파일공사 1식 ② 육상교각부 가시설공사 외 토공사(오거 및 T4 굴착) 포함 1식 ③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부품제작자, 건설근로자 외는 피고 쌍용건설이 지원한다.

제4조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2013. 6. 5.부터 2014. 12. 20.까지로 한다.

제5조 (약정금액) ① 약정금액 : 오십일억 구천삼백 일십만원(5,193,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제6조 (대금의 지급) ③ 피고 쌍용건설은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서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원청의 기성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직전 월에 타설 또는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