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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90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5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