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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0:50 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6개월 전에 구입한 태블릿 PC를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교부 받은 무선 마우스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진된다는 이유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42 세 )에게 위 태블릿 PC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가 사은품의 하자만으로 테 블 릿 PC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좌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