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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4 2019가합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2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C 주식회사(변경전 D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E 일원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의 F, G, H, I동에 대한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위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87,828,000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공사현장 J동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후 위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81,453,000원의 지급채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위 공사대금 합계 469,281,000원을 대위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