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 세) 김해시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6:34 경 위 매장 안에서 주휴 수당에 대해 피해자의 불만을 점장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피고인이 점장에게 말하였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 첨부 및 죄 명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