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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284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2005.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