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복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