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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660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47,838원 및...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2. 20. 피고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원룸 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0. 2. 22.부터 2011. 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0. 2. 24.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여 오던 중 2014. 5. 8.경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7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399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6. 27. 제139964호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잔여 임차보증금 7,000,000원, 임차권등기비용 136,900원 합계 7,136,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잔여 임차보증금 중 47,550원은 2014. 11.경, 447,530원은 2015. 7. 9. 반환하였고, 원고가 연체한 공과금(수도광열비) 4,662,000원, 방송인터넷서비스 공급비용 750,000원(월 15,000원×50개월), 정화조 청소비 100,000원(2인 기준 월 2,000원×50개월), 지체된 공과금 등의 지연손해금 532,466원, 리모컨 교체비용 12,000원, 현관문 시건장치 교체비용 77,000원, 도배비용 170,000원, 화장실 수리비용 165,000원, 보일러 수리비용 130,000원 등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금 중 7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136,9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