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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단1391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시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현 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불리한 정상 : 정신을 잃은 모친을 계속 폭행하고 식칼로 손가락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범행내용이 패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