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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8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내이사 C은 피고 명의로 2015. 2. 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600만 원을 이자율 연 5%(연체시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며, 2015. 12. 5.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되, 자금이 있으며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2015. 2. 5. 4,000만 원, 피고의 다른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6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7. 1,000만 원, 2015. 3. 5.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5. 4. 5. 피고의 관리이사 직위를 표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계약서에 기재된 4,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5. 2. 17., 1,100만 원을 2015. 3. 5. 상환하였으며, 미지급 금액이 2,500만 원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송금확인서(다음부터 ‘이 사건 송금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계약서 기재 차용금 중 미변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 F가 2015. 5. 14. 피고를 인수하기 전에는 피고와 주식회사 G(다음부터 ‘G’이라고 한다)은 계열사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4,600만 원은 G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따라 오간 돈이거나, G이 원고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지급한 전기요금이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용계약서에 기한 피고의 차용금 변제 의무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1, 갑 제8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