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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7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안고 있던 강아지가 귀엽다고 하면서 물을 주려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2. 5.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E이 위 D와 함께 오피스텔 복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찾아 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오피스텔 밖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6. 00:1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들을 향해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 2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