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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55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크레인’ 중장비를 운행하는 피해자 B( 남, 45세) 의 부기사로서, 2015. 11. 23. 경 김제시 C 지역 표준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 표준공장 B 동 5 층 건물에서, 건물 가장자리에 적재되어 있던 수십 개의 블록( 가로 39cm , 세로 15cm , 높이 19cm ) 을 지게차에 옮겨 실은 다음, 건물 안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해자는 지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들을 위 5 층 건물 가장자리로 올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블록들의 받침대 밑으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집어넣어 블록들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건물 안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블록들을 고정시킨 다음 지게차의 리프트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블록들을 운반함으로써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블록들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블록 받침대 안으로 집어넣어 들어 올린 과실로, 상단에 있던 블록들이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5.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 의과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피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채 증 사진첩, 사망진단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결과 중 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