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맥주 10병 30,000원 상당과 과일안주 1접시 3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같은 날 21:40경까지 노래(노래비 50,000원)를 부르고 놀았으면서도 그 요금 합계 110,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