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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4 2013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0. 7.경까지 C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원주시 D 소재 E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바, 위 공사는 위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G이 C 주식회사와는 아직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대금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마치 위 주식회사 F이 C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7.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합계 404,371,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주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레미콘 주문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 중,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상호’란에 ‘(주)F’, ‘성명’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레미콘 주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의 L 과장에게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란 부분이 포함된 레미콘 주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으나, 사실 주식회사 F은 C 주식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