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순번계에 가입하여 2009.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이 사건 식당과 주점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1,200,000원의 계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09. 8.경 위 계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10호증, 을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장부를 관리해 온 사실, 이 사건 주점 도우미에 대한 선불금 지급을 위하여 계금 2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수령한 계금을 장부에 수입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 부분의 제2, 4행 “21,600,000원”을 “26,100,000원”으로 고치고, 제2의 다2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1. 11.부터 2013. 4. 16.까지 이 사건 식당과 주점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K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