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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7. 5. 13.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18:00 경 위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자석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 가운데에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기능을 실행해 놓았다.

가. 피고인은 2017. 4. 27. 19:30 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 여, 45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20:00 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 가명, 여, 56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5. 18:4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역에서 탑승한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 여, 26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 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8:50 경 위 H 역에서 탑승한 J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L( 여, 23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대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가져 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