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762,853원, 원고 F, G에게 각 6,269,490원, 원고 H에게 9,404,239원 및...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1) I는 1981. 8. 21.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1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전’이었는데, 피고가 1981. 5. 30.경 이 사건 1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도로확장공사를 하게 되면서 1982. 6. 17.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즈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3) I는 2005. 4. 25. 사망하였다. 4) I의 직계비속들인 원고 A, B, C, D, E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5) 이 사건 1 토지가 ‘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된 2012. 7. 22.부터 2018. 1. 12.까지의 임료는 모두 3,814,25원이고, 2018. 1. 13.부터의 임료는 월 96,405원 상당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 1) J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81. 3. 14.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2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과수원’이었는데, 피고가 1973년경부터 이 사건 2 토지를 기존 도로에 편입하여 공용도로로 사용하게 되면서 1973. 12. 24.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즈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3) J은 2002. 4. 12. 사망하였다.
4) J의 배우자인 원고 H, 직계비속들인 원고 F, G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5) 이 사건 2 토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된 2012. 7. 22.부터 2018. 1. 12.까지의 임료는 모두 21,943,219원이고, 2018. 1. 13.부터의 임료는 월 507,313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K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