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55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42 세) 는 D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으로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 받아 차량을 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9:30 경 대전시 서구 E, F 병원 중앙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수리한 위 승용차를 피해 자로부터 인수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 받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수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트렁크 안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문을 닫기 전 피해자를 차에서 비켜서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트렁크 문을 닫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트렁크 문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