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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6 2019나106338

부가가치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7행의 ‘E으로’를 ‘G로’로 고쳐

씀. 제3쪽 제16행의 ‘매수인’을 ‘매도인’으로, ‘매도인’을 ‘매수인’으로 각 고쳐

씀. 제4쪽 제19행 말미에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지연신고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전혀 환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을 세무전문가의 자문 등을 동원하여 일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게 되었다며 위 과정에서 피고가 들인 자문료 등의 제반비용 3,000,000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신고하게 된 경위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함. 제4쪽 제21행 ‘2018’ 앞에'원고가 구하는'을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