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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2421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40,196,757원과 그 중 134,613,499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62653 판결(확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피고 주식회사 A,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주식회사 대영그라비아기기제작소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