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상의를 벗고 가스배관 옆에 서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가스배관 옆에서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서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D의 배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