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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선고 2020고정10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20고정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구승기(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식

판결선고

2020. 11.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3.23. 01:00 ~ 01:3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C'를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속한 팀에게 위 게임에서 지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임 채팅창에 '뵈르시', '보빨러', '아랫구멍 열일하실거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