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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04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21:10경 대구 동구 E 앞 골목길에서, 이웃주민인 B이 이전에 차를 주차해두어 자신의 승용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자신의 F 베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집으로 간 후, B이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골목길을 통과하려는 B의 G 세피아 승용차 등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7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자 B과의 싸움을 말리며 자신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던 중,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 피해자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루프 판넬 부위 등을 발로 밟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A(50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간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사실조회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