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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5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22.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0. 3. 22.경 채권자 B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1억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당시 원,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가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 발행이 가능한 피고를 주채무자로 내세운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2005. 1. 24. 운영자금 차입의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대표이사 D과 이사 E, F, G가 참석하여 채권자 B로부터 1억 원을 이율 월 1.2%로 정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이사회결의록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2) B는 2007. 12. 11.경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차17712호로 피고의 B에 대한 2005. 1. 24.자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책임에 기하여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2. 28. 지급명령을 발하였다.

3) 원고는 2008. 6. 23. B와 사이에 위 대여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되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09. 1.부터 2010. 3.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B에게 2010. 3. 22.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주채무자로서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