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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구단22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9.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0.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시점(2014. 8. 9. 15:30경)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고, 운전 시점(같은 날 15:50경)으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시점(같은 날 16:00경)에 측정되었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인 0.05%를 약간 초과한 0.056%에 불과하다.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고,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호흡측정기의 관리상태와 오차율 등을 감안하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인 2014. 8. 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친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15:50경 위 화물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6:00경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실, ③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측정된 사실, ④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