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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111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11,967,12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17.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투자대부’라 한다)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씨앤브이투자대부로부터 씨앤브이투자대부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다시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후 원고 씨앤브이투자대부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화성제지공업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