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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6고단1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서, 2015. 10. 경부터 12. 경까지 약 3개월 간 같이 거주하면서 알게 된 C의 개인 정보 및 신분증, C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1. 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C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신청을 하면서 C의 신분증을 보내주고 C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모두 4개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3. 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46,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2회에 걸쳐 합계 12,156,909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장소 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카드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