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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범행으로 벌금형 뿐만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사고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