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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278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38,8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2008. 6.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인천 서구 F 답 635㎡ 토지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매매목적물의 표시 : 이 사건 각 토지 (중략) 제2조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① 매매대금은 총 10,649,000,000원으로 하며(토지 및 건물 등 지상물 모두 포함), “을”(피고를 의미한다)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30% 3,194,700,000원 계약 후 20일 이내 1차 중도금 20% 2,129,800,000원 계약 후 20일 이내 2차 중도금 30% 3,194,700,000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조합)지정 후 14일 이내 잔금 20% 2,129,800,000원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14일 이내 계 100% 10,649,000,000원 (중략) 제3조 [소유권이전 등] ① “갑”(망 E를 의미한다)은 매매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계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처분신탁계약(또는 처분신탁가등기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 제①항의 신탁등기(또는 신탁가등기)는 “을”의 사업추진상의 필요에 따라 일시 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신탁관계를 종료하였다가, “을”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재신탁을 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위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중략) ④ “갑”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략)

나. 망 E는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32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 자인). 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