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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정7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여, 44세)의 모친 C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7:55경 공주시 D에 있는 암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얘기 좀 하게. 우리 엄마 돈을 다 뜯어다 써놓고 지금 이 여자를 데려다 놓고 뭐하겠다는 거야 ”, “저희 멀쩡한 가정에 할머니를 꼬셔가지고, 살림을 만들었어. 이 돈 다 어디서 났어요 우리 엄마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지껏 같이 살았으면서 뭘 몰라요.”라고 따지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 운전석 문을 막고 대화를 요구하자, 갑자기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자동차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팔을 부딪치며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문으로 B을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B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B이 넘어진 이후 차문을 닫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으나, 차문을 여는 소리까지는 명확히 녹음되어 있지 않다.

B이 넘어진 이후 고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후에 걸친 B의 목소리에는 작위적인 면이 강하다.

또한 녹음 중이었던 E은 즉각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거나 B을 구호하지 않고 녹음을 계속하였고, 오히려 신고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