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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9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04,8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3. 27.부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은 다른 연대보증인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36,104,8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