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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237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39,452원 및 그중 172,439,378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6. 10....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① 2012. 6. 19. 보증원금은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3. 6.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같은 날 보증원금은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3. 6.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연 10%로 정해졌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① 2012. 6. 19.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의 보증서(보증번호 C)를, ② 같은 날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의 보증서(보증번호 D)를 각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① 2012. 6. 19.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1억 원을, ② 같은 날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은 매년 1년씩 연장되어 2015. 6. 17.경 최종적으로 각 2016. 6. 17.까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보증금액은 각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회사가 2015. 12.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