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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305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성동구 B 상가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D 매장 내에서, 사실은 KT 통신사 미납금이 1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기 할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 전화기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 트럭에 갈치를 파는 일을 하니 휴대폰이 꼭 필요하다.

월요일 날 꼭 개통이 되어야 하니, 오전 10시까지 꼭 개통해 달라. 자주 올 수 없으니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