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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도1719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인 C은 양형부당과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을,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만을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과 피고인 C의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병역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