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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7. 20:09 경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주 시청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11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30.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특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