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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가단4934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13. 선고 2009가소66504호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소를 제기하여 2010. 4. 13.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2010. 5. 12. 확정되었는바, 위 채권의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제기 확인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