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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41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분양형 호텔이고,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위 호텔 E호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 3층 F호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호텔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을 창고로, (나) 부분을 공용화장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부분을 불법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전부를 임차하여 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가), (나) 부분을 인도하고,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아니고, 설령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제23조 내지 제25조에는, 어떠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의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 그 관리단에게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이 귀속되며, 다만 관리단은 그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관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