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20가단3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I 대 40㎡ 중 별지 상속분 표시 각 상속분에 관하여 1996.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I 대 40㎡ 중 별지 상속분 표시 각 상속분에 관하여 1996. 6.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