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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주장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대표 변호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약간 큰 소리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질러 일을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2)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로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으므로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이 “능력 없는 변호사다. 연수원 출신이어서 실력이 없고 무능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말은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고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약 40분간 “대표 변호사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배회한 사실, 이러한 소란으로 인하여 당시 사무실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포함한 법무법인 E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원심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