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69. 7. 24. 선고 68나20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68]

판시사항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6세 7개월된 여아에게는 사물을 변식할 수 있는 이른바 과실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버스에서 내릴 경우 그를 동반하는 부모로서는 그의 손을 잡고 내리거나 그렇지 않고 그를 먼저 내리게 하였다면 그를 따라 내리는 즉시 그의 행방을 찾아서 버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 정도는 무능력자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나 감독의무자가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나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룡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559 판결)

주문

(1) 원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중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원고 1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36,497원, 원고 2에게 금 155,212원, 원고 3에게 금 130,562원, 원고 4, 5에게 각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06,497원, 원고 2에게 금 125,212원, 원고 3에게 금 100,562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불법행위)

소외 1이 피고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사실 및 원고 1이 피고회사 자동차에 충격하여 부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 2호증의 1(판결), 을 제1호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3호증(공판조서),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은 피고회사 피용인으로서 피고소유 경기영 537호 뻐스의 운전사인 바, 동 소외인은 1967.11.7. 위 뻐스에 승객 30여명을 태우고 경기도 여주읍 시발점을 출발 서울로 향하여 운행중 동일 16:45경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때 승객인 원고 1, 2, 3( 원고 1은 6세 7개월의 여아, 원고 2, 3은 그 부모임) 등의 하차요청으로 그곳에 잠시 정차하여 원고 1이 먼저 내리고 이어서 원고 3, 원고 2의 순서로 내렸던 바, 원고 1은 그 부모들보다 먼저 내린 후 그 뻐스의 앞쪽 보데부분에 기대어 선채 이어서 내릴 그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어서 내린 원고 3, 원고 2는 앞에 내린 원고 1을 보지 아니한채 하차 즉시 각기 뻐스 뒷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위 뻐스의 차장인 소외 2(19세)는 원고들 세사람이 내리자 차문을 닫고 원고 1이 차앞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한채 발차신호를 하자 운전사인 소외 1 또한 원고 1을 보지 못하고 전진을 시작하므로서 위와 같이 보데에 기대어 섰던 원고 1은 위 뻐스에 밀려 그곳에 넘어지고 이어 그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두다리가 깔려 이로 인하여 양쪽 하퇴부 절단상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뻐스의 운전업무에 당하는 소외 1로서는 뻐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케 한 후 다시 진행함에 있어서는 비록 차장이 발차신호를 하더라도 운행차량의 앞을 면밀히 살펴 사람이 차체에 접근하여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진조작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차장인 소외 2로서는 차에서 내린 승객이 모두 차체로부터 안전지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발차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나 차장은 모두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할 것인즉 그들의 사용주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인 원고들측의 과실을 살피건대, 원고 1은 6세 남짓한 여아로서 사물을 변식할 수 있는 이른바 과실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과실이 있음을 논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그의 부모인 원고 2, 3은 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있는 자이므로 그를 동반하여 뻐스에서 내릴때에는 손을 잡고 내리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를 먼저 내리게 하였다면 이어서 내리는 즉시 그의 행방을 찾아 뻐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의 과실이 다분히 경합하였다고 보아지고 이와 같은 과실무능력자의 보호감독의무자의 과실은 무능력자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나 감독의무자가 구하는 같은 청구에 있어서나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계하기로 한다.

(재산상의 손해) 1.치료비 :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청구서) 당심증인 소외 5(1,2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 내지 11호증(치료비청구서, 치료비추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67.11.7.(사고당일)부터 1969.4.15.까지 입원치료비로써 총계금 1,658,140원을 소요하였고 그 후에도 완치될 때까지는 다시 1개월반 정도의 입원치료를 계속하여 그 비용으로 금 68,000원이 더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의족대 :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추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완치후에도 양다리에 의족을 착용하여야 하고 이는 동 원고의 성장에 따라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매2년마다 도합 6회, 성년이후에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여 생존가능하리라고 추정되는 61세까지 매4년마다 도합 11회를 교체착용하여야 하고 또 매년 2회(총90회) 의족의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의족대금은 1조에 금 12,000원, 보수비는 1회에 금 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점차 소요될 위 금원을 사고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게산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그 현가는 금 221,675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3) 일실이익 :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6세 7개월된 여아로서 그의 평균 여명은 55세 남짓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는 61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고 그는 성년이 된 후는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3,4(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하루 금 28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경험칙에 의하면 이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300일씩 55세에 이르기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동 원고는 완치후에 의족을 착용하더라도 정상인에 비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임수익도 그 정도로 감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세에 달한 때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순차발생할 위 수익감소 손해 전부를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면 그 현가는 금 838,306원{285원×300×(70/100)×(24.41622772-10.40940667)}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4) 간호비 :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1의 위 입원치료기간중 그 부모인 원고 2, 3이 교대로 간호에 당하므로써 기간중 농촌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2, 3이 원고 1의 입원치료기간중 교대로 그 간호에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들이 그와 같은 간호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인정한 입원치료비용 중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병원근무 간호원의 간호비용이 포함되어 계상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원고 2, 3 등의 간호가 본건 상해의 치료에 직접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이어린 자녀의 입원치료 중에 그 곁에서 간병을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본연의 보호의무를 다한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즉,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는 배척하는 바이다.

5) 과실상계 : 앞에서 인정한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총액은 금 2,786,121원인 바 이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은 금 1,5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지고 그 중에서 금 7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본소에서 인정할 위 손해금은 금 1,430,000원이 된다.

(위자료) 원고 2, 3이 원고 1의 부모임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2(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4, 5는 동 원고의 조부모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들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나아가서 그 수액을 산정컨대 앞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결과 원·피고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원·피고의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그 수액은 원고 1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각 금 30,000원, 원고 4, 최옥현에게는 각각 금 1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30,000원, 원고 2, 3에게 각각 금 30,000원, 원고 4, 5에게 각각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본건 사고발생 익일인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 1 패소부분에 있어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실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넘는 동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의 위 나머지 항소, 위 원고 이외의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