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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08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03,931,315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경기도 안양시 D 다세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착공년월일 : 2016년 3월 1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7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 구억팔천만원정(\ 980,000,000) - V.A.T 별도 공급가액 : 일금 일십억이천구백만원정(\ 1,029,000,000) - V.A.T(5%) 포함

6. 계약금 : 10% - 계약시 ≒ 102,900,000원

7. 중도금 : 60% - 월 기성에 따라 지급

8. 잔금 : 준공필증 교부시 20%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6. 3. 4.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162,225,000원을, 2016. 5. 19. 이 사건 공사의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62,22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3.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주방공사를 원고가 직접 하기로 함에 따라 그 대금 명목으로 52,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4. 5. 착공되어 진행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그 하수급인들에게 인건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2016. 5. 19.경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6. 1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기성고율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인 E과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 324,450,000원(= 계약금 162,225,000원 기성금 162,225,000원) 중 188,774,305원을 다른 공사현장에 전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 업무상배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