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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6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E으로부터 212,530,000원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은 것일 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O으로부터 받은 30,000,000원도 단순히 차용한 것일 뿐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O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화가 나서 분노의 표시로 보낸 것일 뿐 O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O을 위해서는 2,0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원심판시 제1죄의 경우 원심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