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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나554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이유

... 인한 지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착공지연 및 시공 중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체, 기타 원고 A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하자 보증 및 보수)

나. 원고 A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응해야 한다.

단, 공사목적물 인도 후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 보수 및 피고의 귀책이나 원고 A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된 하자보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14조(특약사항) * 건축공사 외 포함공사

1. 각 층별 도시가스 인입 배관공사(도로굴착별도)

2. 다세대주택3~4층(벽걸이에어컨, 전자제품,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3. 1층 외부테크 마감공사(임야부분제외)

4. 준공 후 별도공사(1층 주방확장, 창호확장)

5. 한전불입금(계량기 및 기타)

6. 시수도 인입공사 * 건축공사 외 별도공사

1. 1층-2층 근린생활시설 인테리어공사

2. 제세공과금(각종세금) * 협의사항공사

1. 외부마감재 계단부분 티타늄에서 대리석으로 변경

2. 지하1층 오수배관 1층 외부 오수배관설치 2) 피고는 2016. 11. 26.경 원고 B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J 중국요리점 인테리어공사

2. 공사범위 : 지상 1층 및 주방부대시설공사

4. 착공년월일 : 2016년 12월 2일

5. 준공예정년월일 : 2017년 1월 30일

6. 계약금액 :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계약금 : 20,000,000원

8. 중도금 : 40,000...